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4의2조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수출동물성 식품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출동물성 식품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2. 수출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3. 수출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수출동물성 식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5. 수출동물성 식품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소비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6.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에 목록을 통보하여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7. 해외제조업소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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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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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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