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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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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