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