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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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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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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