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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