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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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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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