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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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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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