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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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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