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우주항공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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