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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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6조 ·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7조 ·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제18조 · 비용부담제19조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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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