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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