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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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 담당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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