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의 정보공개 담당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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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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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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