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전정보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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