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운영부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③운영부서장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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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수당 등 경비지급제15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6조 ·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7조 ·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제18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