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4조 (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성과가 우수한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원ㆍ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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