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증연구포기서(별지 제5호)를 제출 받아야 하며, 실제 실증연구에 사용되어 회수 불가능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실증연구포기서
[별지 제5호 서식] 실 증 연 구 포 기 서 본인은 20○○년도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 ○ 주 소 : ○○○○○○○○ 성 명 : ○ ○ ○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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