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3조 (실증연구 현장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영농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②실증연구 과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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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약의 체결제9조 · 협약의 변경제10조 · 협약의 해약제11조 · 각 부서별 역할제12조 ·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실증연구 현장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상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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