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1조 (각 부서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선발 및 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각 부서는 선정된 과제의 현장기술지원을 담당한다.
②기술지원과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실증연구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하여 실증연구 성격의 과제목록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기획조정과장은 실증연구의 기획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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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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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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