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2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7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7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실증연구를 위해 현장실증 참여대상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원장은 실증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의 퇴직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을 활용한 현장연구지원단 구성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 종료 후 연구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임대 장비의 임대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