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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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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