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