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 (실증연구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②실증연구 기관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③실증연구 기관 중에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④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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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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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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