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 (실증연구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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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②실증연구 기관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③실증연구 기관 중에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④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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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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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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