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 (실증연구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②실증연구 기관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③실증연구 기관 중에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④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인(단체)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단체)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실증과제명 | | | 신청인(대표) | | 연락처 | 신청인 주소 | | | 현장실증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경지면적 | | | 현장실증 관련 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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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관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현장실증연구 참여 신청서 실증과제명 | | | 신청인 (기관장 또는 연구소장) | | 연락처 | 신청인 주소 | | | 현장실증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 *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되는 주된 장소 시설 규모 | ○ 시험연구 포장(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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