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사업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농장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이 대내ㆍ외 협업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ㆍ농촌 현장 수요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5. "연구시설"이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및 지도 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6.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7.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8.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9.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10. "기업부설연구소"란 과학기술정통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11. "청년농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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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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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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