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 운영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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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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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