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5조 (실증연구 대상과제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은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에서 제안한 과제와 기술지원과에서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체 발굴한 과제를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선정한다.
실증연구 대상과제는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와 기술지원과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및 전문연구원이 할 수 있다.
실증연구과제는 3책 5공 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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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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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