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연구 목적, 협약대상자, 협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연구 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실증연구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증연구 협약서(안)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협약주관자"이라 한다)은 현장실증 참여대상 (주소) ○○○ (농가명, 단체명, 기관명) ○○○ (이하 "협약상대자"라 한다)는 현장실증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증연구 내용) 1. 현장실증연구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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