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연구 목적, 협약대상자, 협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연구 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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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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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