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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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연구 목적, 협약대상자, 협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연구 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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