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7조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 실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발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현장실사 대상 농가, 단체 및 기관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를 위하여 현장실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위원은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심의회에서는 현장실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단,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및 접수 절차 없이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재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실증연구 신청 농가 및 단체의 수가 선정대상 농가 및 단체의 수보다 적어서 추가 선정하여야 할 경우3. 신속한 연구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실증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4. 제2조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과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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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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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