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7조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 실사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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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발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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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발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현장실사 대상 농가, 단체 및 기관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를 위하여 현장실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위원은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④심의회에서는 현장실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단,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및 접수 절차 없이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재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실증연구 신청 농가 및 단체의 수가 선정대상 농가 및 단체의 수보다 적어서 추가 선정하여야 할 경우3. 신속한 연구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실증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4. 제2조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과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⑥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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