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증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고, 내부위원은 부(센터)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연구팀장이며, 외부위원은 기술지원과 현장명예연구관을 원칙으로하되 기술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위촉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