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증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고, 내부위원은 부(센터)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연구팀장이며, 외부위원은 기술지원과 현장명예연구관을 원칙으로하되 기술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위촉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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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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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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