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4의2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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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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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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