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4조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조치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확인감독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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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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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