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9조 (감독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을 감독 7일 전까지 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을 감독 7일 전까지 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