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6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조난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항공관련 전문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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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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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