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4조 (안전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2.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3. 수색ㆍ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4. 제3호의 결과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행 여부 감독6.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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