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5조 (안전감독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소방위(6급상당) 이상 직급 공무원으로서 항공, 대응, 구조 관련 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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