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7조 (교육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 :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2. 직무교육(OJT) :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3. 정기교육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하는 보수교육4. 전문교육 :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 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대상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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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감독방법 등제13조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제14조 ·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제15조 · 기록유지제16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교육과정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교육실적의 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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