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0조 (감독활동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소방청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감독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소방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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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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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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