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심사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청을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제9조제2항의 항목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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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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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