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심사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정기준 및 심사업무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술문서심사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2. 의뢰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3.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심사 업무 및 기관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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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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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