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화물관리인"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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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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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