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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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별표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기관별 | 직 위 | 인원 관세청 | 통관물류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보세산업지원과장, 심사정책과장, 정보기획담당관 | 7인 인천공항세관 | 통관감시국장, 특송우편통관국장 | 2인 인천세관 | 통관감시국장 | 1인 서울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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