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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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임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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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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