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7조제4항에 따른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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