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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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정방법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제9조 · 지정기간제10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제11조 ·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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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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