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2. 보세사 채용현황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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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지정방법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제9조 · 지정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제12조 · 화물관리인 지정취소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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