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2. 보세사 채용현황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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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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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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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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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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