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