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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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별표 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본부세관 | 세관지정장치장 | 비고 인천공항 | 인천공항, 김포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인천 | 인천, 수원, 안산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서울 |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 부산 | 부산, 김해공항, 양산, 용당, 창원,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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