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본부세관 관할지역별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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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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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