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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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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