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별표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기관별 | 직 위 | 인원 관세청 | 통관물류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수출입안전검사과장,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보세산업지원과장, 심사정책과장, 정보기획담당관 | 7인 인천공항세관 | 통관감시국장, 특송우편통관국장 | 2인 인천세관 | 통관감시국장 | 1인 서울세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지정방법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제9조 · 지정기간제10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