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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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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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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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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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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