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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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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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