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6조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자원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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