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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