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0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전략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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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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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