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0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전략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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