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7조 (배포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별표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③전략기획과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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