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7조 (배포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전략기획과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