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 (연구노트관리심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과 연구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③심의회는 연구노트의 공개, 폐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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