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 (연구노트관리심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과 연구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③심의회는 연구노트의 공개, 폐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점검제11조 · 보관 및 관리제12조 · 열람제13조 · 공개제14조 ·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연구노트관리심의회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제17조 · 기타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