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 (연구노트관리심의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과 연구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심의회는 연구노트의 공개, 폐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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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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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