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정보화 및 도서 발간 과제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획서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의 연구부서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나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른 작성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험목적2. 실험 방법 및 내용3. 실험 과정 및 결과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가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3.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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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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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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