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11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⑤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⑥보관된 연구노트는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등급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부장이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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