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9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자원관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자원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④관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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