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9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자원관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자원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관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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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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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