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과제"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연구과제를 말한다.2.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4.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7.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8. "연구책임자"는「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2조제6항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9. "연구노트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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